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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가입절차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칭하며, 영문은 KOREA ANIMATION PRODUCERS ASSOCIATION(약자 “KAPA”)라고 표기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협회는 건전영상만화의 질적향상 및 국산화 보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 및 전문제작기술력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므로써 건전영상만화의 실질적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① 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건전 애니메이션 기획 연구
  • 2. 건전 영상만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3. 건전 영상만화 제작보급을 위한 연구활동
  • 4. 건전 영상만화 국제교류 및 국내 전시회 개최
  • 5. 건전 영상만화 육성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 6. 컴퓨터 애니메이션 개발을 위한 연구
  • 7. 영상만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
  • 8.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9.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이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③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자 및 제작사의 임직원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단 본 협회의 회원은 1개 제작사에 1인으로 한정한다
제 6조 (가입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협회의 회원이 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 2.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 3.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제 8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 의결사항의 의결권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청원 또는 건의를 할 권리
  • 4.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5. 협회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6. 협회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
제 9조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징계)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견책·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 회비 등 제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손상한 때
  • 4.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여부를 결정할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임원인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1조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하였을때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때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권리를 잃으며, 의무를 면제받는다. 또한 이미 납부한 회비 등 제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임 원

제 12조 (임원)

①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 3. 이사 5명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1~2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3조 (임원의 선임 등)

① 제12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완료 2개월 전까지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최초 임기의 반수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보선)

①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조 (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선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20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4. 제17조 제4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개최 14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 (의결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 등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회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 23조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인을 총회에 참서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출석 및 의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위임장을 개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3. 제17조 제4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회 7일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6조 (의결사항)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 27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8조 (재산)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회계)

①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경상비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그 수입을 특별회계로 전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입회금 및 회비
  • 2. 출연금, 찬조금 및 보조금
  • 3. 제2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4. 수수료 및 기타 잡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그 수입 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31조 (수입지출예산)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원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조 (임원의 보수)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판공비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운영기구

제 34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35조 (연구소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

① 본 협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 내 연구소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36조 (시행규정)

본 협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1. 회원의 가입,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
  • 3.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4.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5. 재산관리 및 회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 6. 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 7.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8.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9.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10.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11. 문서관리 및 수발에 관한 세부사항
  • 12. 기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 37조 (문서관리 등)

① 본 협회의 문서는 사무국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문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38조 (법인의 해산)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39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조 (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업무현황·회원의 변동상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협회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 제 36조의 시행규정은 본 협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내에 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되, 이미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삭제
4. (경과조치)
2001년 2월 22일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한다
5. (경과조치)
2002년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의 정관개정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취임한다

[제정 1994.12. 22]
[개정 1997. 4. 11]
[개정 1999. 2. 26]
[개정 2000. 2. 23]
[개정 2001. 2. 22]
[개정 2002. 2. 22]
[개정 200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