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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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칭하며, 영문은 KOREA ANIMATION PRODUCERS ASSOCIATION(약자 “KAPA”)라고 표기한다. |
| 제 2조 (사무소) |
|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둘 수 있다. |
| 제 3조 (목적) |
| 본 협회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법률 및 제도 개선, 인력을 양성하고 창작 및 외주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4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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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이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행한다. ③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
| 제 5조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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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협회의 회원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자 및 제작사의 임직원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1개 제작사를 1인으로 본다. |
| 제 6조 (가입절차) |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협회의 회원이 된다. |
| 제 7조 (회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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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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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 (회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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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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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탈퇴) |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 제 10조 (회원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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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견책·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여부를 결정할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임원인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제 11조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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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권리를 잃으며, 의무를 면제받는다. 또한 이미 납부한 회비 등 제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 12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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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 제 13조 (임원의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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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출방법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
| 제 14조 (임원의 선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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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
| 제 15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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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최초 임기의 반수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 16조 (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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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
| 제 17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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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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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조 (회장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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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선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제 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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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 제 20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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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 21조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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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개최 14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22조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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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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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조 (의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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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인을 총회에 참서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출석 및 의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위임장을 개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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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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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 제 25조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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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회 7일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26조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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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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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조 (의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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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 제 28조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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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29조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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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본 협회의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경상비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그 수입을 특별회계로 전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그 수입 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9조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 제 30조 (회계연도) |
|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 제 31조 (수입지출예산) |
|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원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32조 (회계감사) |
|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33조 (임원의 보수) |
|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판공비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 34조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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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 제 35조 (연구소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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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 내 연구소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 제 36조 (시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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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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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조 (문서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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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의 문서는 사무국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문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 제 38조 (법인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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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 제 39조 (정관변경) |
|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 40조 (보고) |
| 주무관청에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요청할 시에는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시행일) |
|---|
| 본 정관은 본 협회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 2.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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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 제 36조의 시행규정은 본 협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내에 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되, 이미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 3. (경과조치) |
| 삭제 |
| 4. (경과조치) |
| 2001년 2월 22일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한다 |
| 5. (경과조치) |
| 2002년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의 정관개정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취임한다 |
[제정 1994.12. 22]
[개정 1997. 4. 11]
[개정 1999. 2. 26]
[개정 2000. 2. 23]
[개정 2001. 2. 22]
[개정 2002. 2. 22]
[개정 2003. 2. 20]
[개정 2007. 2. 27]
[개정 2011. 2. 10]
[개정 2024. 2. 29]